-한양, 2008년 새 아파트 분양 “초등학교 신규 설립 광고” -주변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신규 설립 안돼 -입주민 “신규 학교 설립 과장 광고” 건설사 상대로 소송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새 아파트단지 옆에 교육시설이 예정대로 들어서지 않자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택지개발 계획대로 기반시설이 건립되지 않은 것을 건설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경기 양주시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민 유모씨 등 147명이 분양·홍보업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한양은 2008년 7월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 건축될 764가구 규모 ‘해동마을한양수자인아파트’를 분양했다. 이 회사는 경기도 양주교육청으로부터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새로 지어진다는 공문을 받고 이를 분양 홍보에 활용했다. 분양광고에 ‘단지 옆에 누리는 풍부한 교육환경.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단지 바로 옆에’라고 기재했고 견본주택에 아파트 단지 모형 앞에 새로 건설될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형을 설치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주의사항에 ‘이 아파트 학생을 새로 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수용할 예정이나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학교 설립을 늦추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해당지구 입주율이 저조하고 저출산으로 학생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자 학교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5월 경기도 교육청은 ‘지역 내 추가개발 여건과 주변 학교의 학생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럽 여부와 시기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등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받은 입주민 김 씨 등은 “아파트 바로 옆에 학교가 설치될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 바로 옆에 초·중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주거의 가치와 평가, 아파트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표시·광고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각 가구당 200만~4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취학연령 등을 근거로 일부 위자료 액수를 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지구의 신설 학교는 도시계획에 의해 학교용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입 학생수와 학급 수용 정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한양이 홍보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4년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된 것으로 구체적인 설립 여부 및 시기는 향후 학생 수용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고, 현재까지 양주교육청은 학생 수용 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 등에서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설립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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