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소위 ‘투잡’ 근로자는 두 곳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인이 원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한 곳에서도 복수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별도로 내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복수사업장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 시간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료는 사용자가 50%, 자신이 50%를 부담하게 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을 덜게 된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60시간이 넘어야 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예컨데 한 사업장에서 월 40시간, 파트타임 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어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