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북부지법(법원장 성백현)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서울동부교육지원청과 법교육 프로그램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앞으로 법원견학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모의배심원 프로그램, ‘생활과 법’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북부지법은 앞으로 소속 판사와 직원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모의재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소속 판사들이 참가 학생들에게 소송절차, 재판진행방식 및 논리적인 판단방법 등에 관한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재판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에 관해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에도 서울성북교육지원청과 법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