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경인아라뱃길 건설 공사를 담합해 낙찰받은 국내 최상위 시공실적을 갖추고 있는 중ㆍ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8일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검은 경인아라뱃길 6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중ㆍ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
수사 대상은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9개 건설사를 비롯해 입찰 때 ‘들러리’를 선 5개 중소 건설사들이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ㆍ임원급 모임에서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입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대우ㆍSKㆍ대림ㆍ현대ㆍ삼성ㆍGS 등 6개 건설사의 전ㆍ현직 고위 임원 5명도 고발돼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6개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지난 2009년 1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모여 입찰 관련 논의를 벌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부실한 설계서를 제출해 이들 건설사가 입찰을 받게끔 도와준 ‘들러리’ 업체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넸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수부장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을 경인아라뱃길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주 내 공정위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해 다음 주께부터 대상자 소환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공정위는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한 9개 법인과 6개 건설사 임원 5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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