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10%이상을 인턴이나 실습생, 견습생 등으로 채용할 수 없고 기간도 6개월이내로 제한된다. 근무 시간도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연장근로나 야근,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턴ㆍ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를 마련,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해야 하며 실습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일경험 수련생이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업무를 경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나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는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본다.
예컨대 스키장에서 겨울시즌에만 일경험 수련생을 모집·활용하는 경우,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사전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 활용해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는 경우 등은 일경험 수련생이 아니라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다.
또 일반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에게 청소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거나 호텔 등 사업장에서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활용하면서 주차관리업무만 수행토록 하는 등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도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전문상담을 실시해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하고 대상 사업장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기획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조치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대체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상반기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패션·호텔 업종 등에서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45개소(1041명)이며 차액 11억1000만원, 주휴·연장 수당은 50개소(1090명)에서 3억8900만원, 연차 미사용수당은 32개소(785명)에서 1억3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했다. 인턴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9곳은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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