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 처리 시도, 북한인권법은 보류될 듯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허송세월만 보내던 1월 임시국회가 29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처리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늦게 전화통화를 갖고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본회의 직후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동’을 열고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23일 원내대표와 정책위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과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한때 29일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에 따라 쟁점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법 처리가 안 되면 선거법 처리도 어렵다는 입장을 문제 삼아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했다.

여야가 막판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도 정치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는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에서는 과잉공급 업종 기업이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샷법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원샷법은 작년 7월9일 국회에 제출된지 205일만에 빛을 보게 됐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샷법이 재벌의 편법 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으로 사후판명될 경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보완했다.

다만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북한인권법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원샷법만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여당은 북한인권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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