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도급대금을 제 때 안 준 회로 제조업체 넥스콘테크놀러지(넥스콘)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안 준 넥스콘에 1억54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넥스콘은 배터리의 과충전ㆍ과방전을 방지하는 보호회로를 생산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스콘은 하청업체에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맡긴 뒤 대금 5억40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하청사업 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9억9592만원을 주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일을 넘기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치를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연 7% 이율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한다.

이에 넥스콘은 하청업체의 제품에 문제가 있어 납품처에 손해 배상을 하게 됐고, 그만큼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에서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넥스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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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정거래위원회[헤럴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