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재차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정보관리가 아직도 유선이나 서류와 파일을 주고받는 후진적인 방식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철 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아동보호 정보관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아동에 대한 정보가 사업이나 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져 활용되고 관련기관 간 단편적인 정보만을 유선, 서류, 파일(이메일) 형태로 주고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아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서비스 신청 누락이나 중복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시간 흐름에 따른 추적관리와 정확한 통계생산 및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져 종합적, 체계적 아동정책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현재 아동보호업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교육기관, 경찰청, 소방서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공공과 민간기관이 연관되어 있다.
가정위탁보호업무의 경우 지자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회복지시설, 입양기관 등과의 정보교류는 팩스, 이메일, 서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스템간 연계는 자립지원업무를 위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뿐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업무의 경우 검찰ㆍ경찰 조사시스템과 119시스템이 있지만 연계가 안돼 학대아동을 그룹홈이나 시설, 가정위탁 등으로 배정할때는 결국 서류나 유선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특히, 입양지원업무는 입양아동에 대한 최초 정보 생성부터 입양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정보 보관과 관리가 필요하고 실종자찾기, 병무업무 등과 같은 아동보호 이외의 업무를 위해서도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연계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서식이나 유선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호아동 자립지원업무 역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원활한 정보교류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위탁전산시스템정보만 연계돼 있고 시설거주 아동들에 대한 정보연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아동복지급여 서비스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업별 관리정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인별 정보는 관리되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개별사업 관련기관에도 필요정보를 시스템간 연계가 아닌 서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보관리 부실로 데이터와 통계생산 및 모니터링이 안돼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아동정책을 계획해 시행하는데 애로가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개별아동을 중심으로 총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통합정보관리를 해야 하며, 관련기관 간 업무절차에 대한 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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