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시중에 판매한 육류 유통업자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돼지고기 162톤을 수입가격의 절반 수준에 사들여 가공시점을 제조일로 바꿔 소비자에 판매했다. 이중 대부분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J업체 대표 이모(52) 씨와 D업체 대표 황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씨 등의 지시를 받고 유통기한을 조작한 다른 업체 대표 고모(48)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육류 유통업체를 통해 지난 2012년 10월부터 6개월여 간 유통기한이 15일~4개월 남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162톤을 수입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사들였다. 이 돼지고기는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가 25% 면제돼 수입가격이 4억 원에 불과했는데 이씨 등은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고기를 2억1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이 고기를 사태, 목살, 갈비살 등으로 가공해 가공시점을 제조일로 바꿔 유통기한을 늘렸다. 검찰 측은 이 돼지고기는 미생물 번식이 우려되는 상태지만 대부분이 시중에 팔려나가 유통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제역 사태 이후 돼지고기가 희소해 정부가 수입업자에 무분별하게 관세혜택을 주면서 2011년 돼지고기가 전년대비 67%나 증가했다”며 “수입물량이 수요를 초과하며 재고가 많아지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가 이번 범행에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할당관세로 수입한 물량 중 일정 시점을 넘긴 재고는 사후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