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서류 5페이지 분량 대출서류 1개 서류 3페이지로 간소화 가계 대출시 원리금 상환 부담 위험 설명도 강화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복잡했던 은행 대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아울러 가계 대출시 은행의 설명 의무 또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복잡한 서류 탓에 은행 대출시 느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간소화를 추진해 소비자 편의 제고를 도모하되,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 및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를 동시에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합리화되도록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또한 대폭 개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가계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 거치기간 종료 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거치식 대출), 만기시 상환 예상액(만기일시상환대출)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대출상품설명서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토록 했다.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시 매월 납부할 상환부담 금액 증가분과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도래시 상환부담 증가 등의 설명이 추가된다.
또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과 즉시 분할상환대출 상품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함께 제시해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출 신청시 고객이 대출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어 은행 내규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토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통 각 은행들에서 신규대출 또는 연장 후 일정기간(예 :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대출기간중 총 횟수(예시 : 2회)또한 제한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어 대출 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를 통합해 대출 서류의 간소화를 추구한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금리상승에 따라 차주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금리변동과 관련한 위험 내용 외에는 현행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대출서류가 복잡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핵심설명서 내용중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해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 하단에 반영하고, 핵심설명서(1페이지)는 폐지키로 했다.
이어 고령자, 주부 등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관련 불이익 사항 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 또한 없애고, 이 또한 상품 설명서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고객들의 확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이익사항에 대한 ‘설명 확인 서명란’은 기존 상품설명서 확인란과 같은 위치에 병행 배치된다.
이들 서류 간소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3개 서류, 5페이지 분량의 대출 서류는 1개 서류, 3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줄어든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 진행한 뒤, 마무리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계약체결시 작성하는 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가계대출 취급시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 또한 한층 강화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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