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9대 국회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현역의원들의 사퇴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후보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현역 의원들의 사퇴로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은 96억원을 넘어섰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에 치러진 24곳의 재보궐선거 중 현역 의원의 사퇴로 인한 선거는 총 10곳이었다. 공석이 된 자리에 국회의원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들어간 혈세는 총 96억6938만원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서울 동작구을의 정몽준 전 의원과 대전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대전 대덕의 박성효 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물러나 총 63억8780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수원정의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전남 담양의 이낙연 의원 등 2명이 의원직을 내놔 다시 선거를 치르는데 25억3620만원이 들어갔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당선무효‘다. 총 8곳이 당선무효로 공석이 돼 선거를 다시 치렀다. 총 80억7149만원의 국고가 들어갔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5곳, 새정치민주연합이 2곳, 무소속이 1곳이다.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 김선동 전 의원의 지역구와 ‘삼성X파일 공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두 의원의 피선거권박탈로 인해 선거가 다시 치러졌다. 그 외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에 따라 소속의원들의 지역구 3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한편 재보궐선거 국고지원에는 투표독려 현수막, 투ㆍ개표 인건비, 선거비 보전비용 등이 포함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때 쓴 경비를 100% 지원한다. 10~15% 득표할시 50%가 지원되고, 10% 미만이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국고지원은 지역구의 면적 인구 등에 비례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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