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계신청대상자와 신청시기가 확대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혹은 직역연금에 현재는 가입해 있지 않으나 가입했던 적이 있던 사람까지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가입자’만 연계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해야만 연계신청을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할때 곧바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신청 시기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됐을 때 퇴직 때나 60세 이후까지 재직하면 60세에 이르러서야 연계신청을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혼 후 분할연금 규정을 신설한 직역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직역연금의 연계 퇴직연금 수급자도 해당 직역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연계신청자가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 때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 연금은 최근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며 가입해야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연금제도로 이동하면 각각 일시금으로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제도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할 때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현재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06명이며, 이들은 지금까지 225억1000여만원의 연계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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