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간부직 직원에서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2010년 6월 간부직에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도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난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는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된다. 정부는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의 경우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 이상은 전체 연봉의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최고ㆍ최저 등급 간 2배가 되도록 적용했다. 다만 차하위직급(4급)의 성과연봉은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가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성과연봉 비중도 15∼20%로 축소된다.
권고안에는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개인ㆍ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지침ㆍ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평가 지표를 정할 때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은 공공기관 내 경쟁이 적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근무 연수와 자동 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공공기관에 경영 평가 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관별로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우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내부 경쟁이 부족하고, 조직ㆍ보수체계가 동기유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처음에는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관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믿음으로 적극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