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이 패륜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막장’ 드라마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는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압구정 백야’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방영됐다.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드라마에는 패륜에 가까운 장면이 등장해 구설에 올랐다. 극 중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구타도 한다. 의붓아들은 극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우연한 시비가 붙어 사망한다.
논란 거리가 되는 스토리에도 불구 시청률은 19%를 넘어가며 성공을 거뒀다. 이를 두고 당국은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