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 파고들어 건강한 삶을 해치는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싱크홀), 생활악취 등을 5대 환경난제로 정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가뭄, 녹조 등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여서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강타한 폭설과 한파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총체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하기 예보정확도를 2013년 73%에서 올해 89%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행 1일예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일 예보로 확대하고, 예보권역도 10개에서 18개 권역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차 3만8000대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대, 엔진개조 1000대 등 노후차 총 5만9000대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강화한다. 중국과도 황사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일 평균농도가 ‘나쁨(81∼150㎍/㎥)’ 단계 이상을 기록한 것도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상 지역을 제철소 등이 많은 산동성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 등이 분포해 있는 하북성, 선사성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뭄= 상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에 빗물저류, 침투시설 등을 만들어 물을 저장한 뒤 재활용하는 ‘스마트 물그릇’을 개발한다. 정부는 스마트 물그릇이 가동하면 연간 팔당댐 2개분인 4억8000만t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이 새 나간다는 지적을 받아 온 노후 상수관의 교체ㆍ보수 작업도 강화해 누수량을 2012년 24%에서 2017년 17%까지 낮출 계획이다. 절수제품 의무설치 대상도 기존 공중화장실, 목욕ㆍ숙박, 체육시설에서 연면적 5000㎡이상의 공공건물과 대형건물도 추가한다.

녹조= 녹조 발생 원인을 규명한 뒤 댐과 보, 저수지를 연계해 사전에 막고, 녹조 발생 시에는 조류차단막 설치 등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하천 일부를 차단해 녹조발생 인자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다음 저수지 수문을 열어 보, 댐까지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유속을 확보해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마련한다.

지반침하(싱크홀)= ‘땅 꺼짐’ 현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싱크홀)를 없애기 위해 근본 원인인 노수 하수관을 중점 정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하수관 때문에 발생한 싱크홀이 2012년 10건에서 2014년 59건, 2015년 8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4만8725km 중 올해 약 1만6600km(34%)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국비 2662억원 등 총 5736억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 개보수, 교체 등 정비를 추진한다.

생활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하수 악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화조에 악취저감 시설(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기존 1000인조에서 200인조 정화조도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 종로, 은평구 등 서울 관광명소거리 5개소를 선정해 악취의 주범인 합류식 하수관거를 점검하는 등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올해 국비 13억원, 지방비 13억원 등 총 26억원을 들여 생활ㆍ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차량 400대를 밀폐형으로 교체ㆍ개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