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별회계 중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액 세무2과서 통합 관리-징수율 제고, 세입 증대, 효율적 행정처리 효과 기대[헤럴드경제= 이정환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를 세외수입팀에서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 세금 체납의 효율적 징수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 일부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세무2과로 이관해 통합 관리구는 세금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구 특별회계 중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과태료의 과년도 체납액 관리를 기존 관리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 세무2과로 이관했다.이에 따라 체납징수 업무에 보다 전문적인 세무2과 세외수입팀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과년도 체납액 110억 7백만원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작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통합관리에 이어 특별회계의 체납액까지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따른 세입증대와 효율적인 행정 처리 등 다각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체납 징수를 전담하게 될 세외수입팀은 올해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의 재산추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신용정보제공, 매출채권압류,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마포구 관계자는“작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체납액 징수 부서의 일원화로 체납액 납부를 위해 각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구민 불편이 해소됐다.”며, “더불어 징수전담팀의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 조성과 사회기초질서 지키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과태료는 사전통지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반면 체납 시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사전통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외수입 체납 관련 문의는 마포구 세무2과(☎ 3153-8791~6)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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