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주체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용주체 변경과 관련, 초중등교육법상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의 주체는 학교장이며, 개별 학교의 구체적 운영 권한 및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학교장이 고용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예외직종이며, 학교비정규직(행정실무사 등)과는 업무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4년 만기자라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동일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고 학교별 신규채용 및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수요 학교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국ㆍ공립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실질적 고용주체는 국가나 시도교육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지난해 8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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