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공포. >>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부동산 거래 신고 보완... 거래신고 허가 대상 및 절차를 쉽게 파악하도록 일원화.>> 해당 시군구에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 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 다운 계약서나 업계약서 쓰기 더 힘들어지고... 허위신고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도 가능.>> 최초 분양계약, 전매도 철저히 관리되어 투기성 거래 점차 사라질 수도.>> 거래시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되는 것도 이점.>> 문제는 얼마나 엄격히 지켜지는가가 관건.>> 자연히 투명성 강화되는 반면 시장 거품은 더욱 빠질 소지도 있지만 지속적 질서 확립이 절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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