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4회 걸친 출석 요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안 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잇따른 검찰 소환에 불응해 오던 이병석 의원에게 21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이 의원은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측근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검찰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며 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어 “20대 총선이 3개월 남고, 당내 경선이 1개월 남은 상황에서 소환한다는 것은 ‘정치적 표적수사’이며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라”이라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검찰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지만, 20대 총선이 끝난 후에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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