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말기 암 환자에게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주장해 뇌손상을 입힌 50대 업자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다.
법원에 따르면 위암 말기를 선고받은 B씨는 2014년 1월 ‘00생식원’을 방문했다.
사장인 A씨는 “우리가 판매하는 소금과 선식을 복용해 암을 치료한 사람들이 많다. 오로지 우리가 판매하는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것이다. 열심히 따라와 주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금 3g 들이 1봉지를 처음에는 하루 3봉지 정도 먹고 익숙해지면 들어가는 대로 먹어라. 복수를 빼려면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정 힘들면 끓는 물을 극소량 섭취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곧바로 300만원을 주고 소금과 선식을 샀다. 이후 다음날부터 9일 뒤 쓰러질 때까지 하루 평균 소금 4∼5봉(12∼15g) 이상과 선식만 먹고 물은 아주 조금만 마셨다.
그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소금 요법’을 시작하기 전 정상 수준인 139㎎/㎗ 에서 191㎎/㎗로 급격히 올랐다. 정상 범위는 135∼145㎎/㎗이다.
그는 ‘고나트륨혈증’에 의한 뇌신경 손상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다 석달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면서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 또 사망 이후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