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국내에서 취급되는 유해성 화학물질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 510종 중 415종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등록하는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 중 120종은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업체들이 등록해야 하는 510종을 고시한 바 있다.
510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같은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2018년 6월까지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ㆍ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확보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공동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정부에 등록 하지 못하면 2018년 7월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협의체 대표자는 공동 제출할 화학물질 자료의 선택 및 생산, 공동 제출에 드는 비용 분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과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호중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단장은 “대표자를 선정한 120종의 협의체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대해 대표자 선정, 협의체 운영, 등록자료 작성 등 공동등록 이행 단계별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