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병무청은 오는 21일부터 2016년도 징병검사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징병검사는 올해 11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징병검사대상자는 1997년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작년보다 6225명 감소한 35만1000여명이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위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 및 소변 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 측정 등을 하게 된다.

정밀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상에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과 본인이 정밀하게 검사를 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검사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렇게 구분 검사를 하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사 시간을 단축해 수검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처분은 신체등위,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