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안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관련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는 가운데, 고령화 정도에 따라 면허 갱신 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 과제’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다른 나라처럼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운전 능력을 고려해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75세는 5년, 80세 이상은 2년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일본처럼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신체검사 때 인지 기능검사를 포함하는 등 정기 적성검사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다른 운전자들이 고령운전자들을 인식하고 양보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 전라남도 구례에서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하고 있고, 일본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상품권을 제공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2년 기준 1만5176건이 발생해 2002년 이후 연평균 13.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점유율 역시 2002년 1.6%에서 2012년 6.8%로 늘어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3.6%에서 2012년 13.3%로 급증했다.

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