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한 인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기한이 오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기한이 4월 19일까지 연장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을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상금 신청 기한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부로 종료됐다. 그 이후로는 보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당사자나 유가족의 보상금 지급신청기한이 올해 1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보상 신청과 관련, 필요한 서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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