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 내외에서 입법처리를 압박하는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 재계를 중심으로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 내에선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서명을 진행 중이다. 여의도를 넘나드는 전방위 압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참한 재계의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황교안 국무총리도 20일 서명에 동참하는 등 주요 관료가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다. 삼성그룹 사장단도 이날 오전 서명에 대거 참여하는 등 재계도 본격적으로 서명운동 행보에 나섰다. 삼성에 이어 다른 그룹도 연이어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에선 새누리당 의원의 또 다른 서명이 진행 중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다. 국회법 87조 등을 이용해 상임위원회에서 고의로 부결시킨 개정안을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이미 3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받아 요건을 갖췄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서명을 추가로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1일, 28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본회의에 개정안이 부의될 때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하는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여당의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든 여당이나 야당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쟁점법안 입법까진 또 절차가 남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하하는 게 골자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과반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따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될 뿐 실제 직권상정 여부는 정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렸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 시점을 1월 임시국회로 보고 있다. 1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2월 7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