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이 있었던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디야 본사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대가로 매일유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윳값 인상을 허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디야커피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야 가맹본부는 지난 2008년 4월 매일유업의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한 팩(1ℓ)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매일유업 측도 이에 동의했고, 한 달 뒤 가맹점에 공급하던 우윳값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올렸다. 이디야 본부도 여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점이 매일유업에서만 우유를 사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전에 매일유업이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한 우윳값이 다른 가맹점보다 낮았고, 이디야 본부가 판매장려금을 받은 후에도 다른 가맹점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이 이디야에 공급한 우윳값은 지난 2008년 2월 기준으로 한 팩당 1200원, 탐앤탐스는 1350원, 한화갤러리아는 1300원이었던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