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아이들이 뛰어노는 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라 대장균 등 세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설치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수질 검사 등 관리기준을 도입했다.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은 지난 2014년 총 868개, 이 중 804개(93%)가 현재 가동 중이다. 이 가운데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41개(5.1%), 수질상태 미확인 시설은 141개(17.5%)다.
내년부터 도심 물놀이를 위해 개방된 수경시설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해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과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또 수질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해 수질관리 측정사업자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요건을 명시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5년마다 시설 기술진단을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