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까지 수년간 누적된 체납액 9억17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2억3000만 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출장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미압류재산에 대한 조회와 추가압류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며 모든 체납자에게는 연 2회 이상의 주기적 독촉고지서 발송과 압류절차 이행 등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부 청구로 압류가 말소된 등기자료, 차령 초과로 폐차된 멸실자료 등을 반영해 시효소멸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리 등을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체납액의 허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체납률은 2014년도 8.46%보다 낮은 6.95%를 보였으며 징수액도 24억 원으로 2014년도의 16억600만 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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