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강원도가 올해 11억6600만원(도 3억5000만원, 시·군 8억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가입제한 완화, 할인·할증제도, 자부담 선택 등이 개선됨에 따라 더 많은 축산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률이 50%다. 그러나 강원도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축종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KB컨소시엄(현대·삼성·동부), 한화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말·사슴·양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80%까지, 가금 8종 및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되며 특히 축사특약을 가입한 경우 축사화재 등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100%가 보상된다.
지난해 가입농가의 경우 축사화재 등으로(297건) 20억원이 재해피해 농가에 지원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부서 및 강원도청 축산과 축산경영팀(☎ 249-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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