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년 넘게 서울 강남에서 무허가 문신 시술을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61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에서 직원까지 고용해 무면허로 눈썹과 입술, 아이라인 등의 문신을 시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술 후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 시술로 1년간 수감된 적이 있는 김 씨는 지난 해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온 것이다.
20년 넘게 무면허 문신 시술을 해오던 김 씨는 강북, 경기도 등에서까지 시술을 받으러 올 정도로 유명했지만, 손님들이 출혈, 부스럼 등 부작용을 호소할 때마다 적절한 조치 및 보상을 외면해온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김 씨는 시술비로 10만~40만원 가량을 받았고, 시술비는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받아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13일 구속했다.
검거 당시에도 오피스텔에는 손님 3∼4명이 시술을 받으려고 대기 중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씨 계좌 분석 결과 그가 지난해 2∼12월에만 70여명에게서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지만,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이 많아 돈이 필요한데다 나이가 많아 취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도곡동에 수억원대 빌라를 소유하는 등 경제적 형편은 넉넉한 편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런 무면허 시술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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