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학생 파악 구멍 학교는 출석독촉장 보내면 끝 아동학대 방지법등도 국회서 낮잠

‘인천 11세 소녀 학대’와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등 잇따르고 있는 충격적인 장기결석아 사고가 결국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정 자체가 부실하거나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몇년째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현행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ㆍ중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2회 이상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학생이 결석하면, 학생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 해당 가정에 대해 다시 출석 독촉을 한다. 또 2회 이상 독촉했는데도 결석이 이어지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시도 교육감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출석 독촉’만 있을 뿐 조사나 수사기관 협조 등은 없다.

실제 시신이 훼손된 초등생 A군은 지난 2012년 3월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두달 뒤 4월말부터 학교에 아예 나오지 않았다. 당시 학교장은 출석 독촉장을 보내고 교사가 가정 방문을 한 이후 무단결석이 이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나 매뉴얼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도 책임을 면키 힘들다. 아동 확대와 장기결석아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취학을 앞둔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거주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파악하고, 파악이 안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초ㆍ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일부 의원이 “거주지 파악이 안된다고 보호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보호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낮잠을 자고 있다. 기존 법은 3개월 무단결석 아동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원센터에 해당 학생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 역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넘기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 5개월 가까이 계류돼 있다.

영유아 확대 관련 법안들 중 길게는 2년 넘게 방치된 것도 있다. 김영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 약 2년간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어린이집을 영구히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