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환자본인부담이 대형병원에서는 낮아졌지만, 1차 의료를 전담하는 동네의원에서는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방안: 전달체계를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를 보건복지 정책동향 전문지 ‘보건복지포럼’(2015년 12월)에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외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2006년 46.7%에서 2013년 48.9%로 올랐지만, 보건복지부 표준업무지침에서 외래진료를 전담하게 돼 있는 의원은 같은 기간 68.5%에서 61.7%로 도리어 떨어졌다. 실제로 대형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증가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5년 13.29%에서 2014년 17.55%로 증가했지만, 의원은 같은 기간 65.46%에서 55.41%로 감소했다. 2005년 이후 외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1.47%에 달했지만, 의원은 6.1%에 그쳤다.

신 연구위원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고자 단기처방으로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때 환자의 본인부담과 약값 부담을 대폭 올리는 등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높여 상급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 고혈압, 당뇨병, 감기, 소화불량 등 현재 52개로 묶여 있는 경증질환의 종류를 더 확대하고,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환자진료를 의뢰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은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복지부는 행정규칙으로 표준업무지침을 만들어 1단계 의원급에서는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병원급에서는 일반적 입원·수술진료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 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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