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경인운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사를 나눠먹기한 국내 건설사들에게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ㆍ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000만원),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000만원) 등 4개사가 100억원을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6개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세우기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4대강 입찰 담합은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의 실체가 규명됐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