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는 19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에는 문제가 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한 결함 발생원인이 담겨 있지 않는 등 상당히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코리아에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내렸고, 회사 측은 제출기한 종료일인 올해 1월 6일 계획서를 냈다. 그러나 계획서 검토 결과 핵심내용 중 하나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연비감소 문제 등 결함발생 원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선 계획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 이에 환경부는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폭스바겐코리아 측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에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등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티구안 등 문제가 된 엔진이 장착된 15개 차종 12만5522대를 모두 리콜 조치한 바 있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환경부는 리콜 대상 차량의 실내인증기준 초과 여부나 제작차 인증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들을 실내에서 검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 인증조건 기준(0.08g/㎞) 이하로 검출돼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고문변호사도 지난 15일 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환경부는 또 다른 법률 자문을 구한 정부법무공단의 결과까지 최종 확인한 뒤 추가 형사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측도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문제가 된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도 폭스바겐그룹이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미국 연방법원에 과징금(Penalty) 부과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07조원을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