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결함 발생원인등 제시안해

환경부는 19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문제가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한 결함 발생원인이 담겨 있지 않는 등 상당히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코리아에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내렸고, 회사 측은 제출기한 종료일인 올해 1월 6일 계획서를 냈다. 그러나 계획서 검토 결과 핵심내용 중 하나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연비감소 문제 등 결함발생 원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선 계획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 이에 환경부는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에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등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티구안 등 문제가 된 엔진이 장착된 15개 차종 12만5522대를 모두 리콜 조치한 바 있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환경부는 리콜 대상 차량의 실내인증기준 초과 여부나 제작차 인증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들을 실내에서 검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 인증조건 기준(0.08g/㎞) 이하로 검출돼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고문변호사도 지난 15일 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환경부는 또 다른 법률 자문을 구한 정부법무공단의 결과까지 최종 확인한 뒤 추가 형사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측도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