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도는 타 시군으로의 감염을 막기 위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7일간 타지역으로의 가축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반출이 금지되는 가축은 도축 또는 다른 농장 분양을 위해 출하하는 새끼돼지와 비육돼지에 해당된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타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출입 삼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2항에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전파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농식품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에 대해 시.도 밖으로 반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