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지난 1일부터 개정세법에 따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적용 범위와 세율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고 가산세는 얼마나 될까?

차주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많은 분들이 신고 납부 의무와 가산세를 궁금해 한다”며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 다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많아지므로 반드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조언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예를들면, A씨가 2015년 1월 15일 양도할 경우, 해당분기의 말일은 3월 31일, 예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된다.

A씨가 예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예정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양도액이 50억원이고 취득가액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칙적 납부세액은 6억원(기타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세율은 20% 적용), 무신고 가산세액은 1억2000만원이다.

만약 A씨가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다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그대로 부담해야 할까. 이 경우 ‘기한후 신고제’를 적용,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준다. 또한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의 20%를 감면해준다.

그렇다면, 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가산세는 어떨까. 여기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무납부세액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한 값에 1만분의 3이다. 가령, A씨가 6월 20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할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억2000만원x20일x3/10000에 해당하는 72만원이다.

차 연구원은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50%의 감면을 받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라 하더라도 가산세의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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