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ㆍ김재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고발조치키로 했다. 의사협회에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

3일 공정위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노 회장을 비롯해 파업을 진두지휘한 5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고발조치 심사보고서를 의사협회에 전달했다.

고발 대상은 노 회장을 비로해 방상협 의협 기획이사(투쟁위 간사), 송후빈 투쟁위원(충청남도의사회장), 정영기 투쟁위원(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장), 송명제 투쟁위원(전공의비대위원장) 등 5명이다.

공정위가 적용한 법률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67조 제3호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노 회장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파업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집단휴진 이후 의사협회 본부와 일부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