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처분 40대여성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고통” 시민단체와 함께 역고소검토 강은 “말도 안되는 소리”
강용석 변호사에게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40대 여성이 시민단체와 함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강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받아쳤다.
시민단체 오픈넷 관계자는 13일 “다른 사례들을 추가로 살펴본 뒤 모아서 무고죄로 강 변호사를 역고소ㆍ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관련 기사에 댓글을 썼다가 고소를 당했던 김모(40ㆍ여)씨도 이날 “강용석 변호사가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고소했다’고 했다”며 “강 변호사의 고소로 나는 입에 담기도 힘든 글을 인터넷에 쓴 사람이 됐고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등 피해를 본 만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14일 “무고죄가 되려면 그분이 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내가 고소를 했거나 해야 한다”며 “일단 글을 쓴 것은 맞은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알려지길 1000건의 민ㆍ형사 고소 사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며 “내가 속한 사무실에서 다른 변호사들 8명과 함께 각각 한 번에 수십 명씩 묶어서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아마 1000명 정도 되는 것을 잘못 보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 관련 기사에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소름끼치게 무섭다. 자기는 뻔뻔하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강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뉴스에 대한 독자로서의 일반적 의견표명 내지는 감정적 비판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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