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김현민기자] 사기혐의 최홍만 집행유예14일,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 선수(35)가 사기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 강수정 판사는 “잘못 인정, 합의, 처벌 불원, 탄원, 범죄전력 없음”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홍만 측은 양형 내용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최홍만 법률대리인 측은 “최홍만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다. 그간 1억 원 넘게 있던 채무를 모두 해결했고, 합의를 했다. 최홍만이 공판 후 항소하기로 했고, 내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홍만은 지난 2013년, 2014년에 지인 두 명으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에 고소를 당했으며, 합의를 거쳐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구형 받았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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