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세종대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와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를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서초·노원·구로구는 5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과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다.

자치구 금연구역도 확대되고 있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 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종로구는 창신어린이공원, 당고개어린이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서 흡연을 단속한다.

도봉구도 학생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강서구는 4월부터 마을버스정류소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을버스정류소는 승차대 좌우 끝으로부터 10m 이내 도로, 유치원은 출입구로부터 50m, 어린이집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광장과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공원등에서 흡연 단속한 실적은 808건이다.

버스중앙차로 정류소가 628건이고 서울광장이 165건이다.

전년(462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서 단속이 255건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치구 흡연 단속 건수는 약 3만 9천400건으로 PC방과 음식점 등 실내가1만 8천여건, 공원과 대로변 등 실외가 2만 1천여건이다.

이는 전년의 약 3만7천500건에서 약 2천건(5.0%) 증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헤럴드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