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귀환한 국군포로를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변경돼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1등급은 월 650만원, 2등급은 455만원, 3등급은 389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군포로 월지급금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의 43%로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2016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62만4831원이다.

이에 따라 귀환한 국군포로는 기준금액(중위소득의 43%)에서 1~3등급별로 각각 6배~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매달 받게 된다. 2등급 국군포로의 월지원금은 종전 430만원가량에서 455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1등급은 650만원, 3등급은 389만원 가량의 월지원금을 받게 된다. 위로지원금 중 한꺼번에 받는 일시지원금은 각 등급별 새롭게 정해진 월지원금의 40배를 받게 된다.

국군포로의 등급은 국내에 귀환해 등록할 때 정해진다. 1등급은 억류 기간중 동조를 거부한 사람이고, 2등급은 억류 기간 중 생존을 위해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등 협조를 했지만 한국에 적대행위를 하진 않은 사람이다. 억류기간 중 공공조직에 가입해 협조하는 등 한국에 간접적으로 적대행위를 한 사람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은 귀환한 국군포로를 위로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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