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특정 부하 공무원을 승진시키려고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지자체 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고영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4) 전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문경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급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명부상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인사 담당자는 새로운 평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실적가산점을 부여해 순위를 높여 4급 직무대리로 발령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는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임용권자인 시장은 평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어겨 직권을 남용했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해서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직장 협의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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