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주점 15개소 적발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초대형 요정 등 지방세 고의 탈루 업소 15개소를 적발, 영업주를 입건 송치하는 한편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총 7억5500만원을 추징 과세했다고 2일 밝혔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세계 명품 도시에 걸맞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불법과 탈루의 온상이 돼온 불법 유흥업소에 대해 ‘불법 퇴폐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단호한 척결 의지를 보여주던 강남구가 고의로 지방세를 탈루한 업소를 찾아내 또 한 번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역삼동에 소재한 D 업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로 총 4개층에 500여평 규모의 온돌방으로 만들어진 객실에서 전통한복을 입은 여성 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사실상 초대형 ‘요정’이었다.

이 경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고의로 영업장 중 일부인 1.5개층만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후 나머지 허가받지 않은 부분까지 사용하는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해온 것.

강남구는 해당 업소의 지방세 탈루액 총 1억5100만원을 추징하고 해당 영업주를 입건 송치함은 물론 영업 정지 명령도 내렸다.

또 논현동에 있는 G 업소는 아예 유흥주점 허가를 내지 않고 객실 12개를 설치한 후 여성 접대부 50여명을 고용, 2년여 동안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에는 2012~2013년의 탈세액 1억9000만원을 추징하고 해당 영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송치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