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국방부가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증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8일 “국방부장관에게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국방부에 권고했으며,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했다”고 발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군복무 중 인권 유린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했지만 이후에도 군복무 부적응에서 비롯된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자살 및 총기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2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13년에 7개 개선사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서 인권위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증원하고 관련 훈령 개정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합동보수교육 등을 시행해 전문성을 키우도록 권고했다. 또 군 간부에 대해 시행되는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교육을 연 700명 규모의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양성된 교관이 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부대원 모두가 자살 예방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병장 등 선임병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으며 군 장병 자살 예방사업, 복무 부적응 장병 관리 지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장병의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해 국군수도병원 외 군병원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개설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양주병원 시설비 및 인건비가 국방부 예산에 반영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7개 군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추가 개설된다.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장병을 조기 감별하기 위해 육군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자대에서 단계별 심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기록관리와 비밀이 보장되도록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등 31개 부대에 대한 관련 실태를 점검토록했다. 병영문화 쉼터의 신축 추진과, 병영생활언어 교육과 캠페인 활동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방부의 위와 같은 조치가 일선 부대에서 실효적으로 실천되도록 향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