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해 노사분규(72건)가 전년보다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노사 간에 대화와 타협에 대한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같은 결과를 놓고, 해석은 양분되는 셈이다.

2일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72건으로 전년(105건)에 비해 31% 감소했다.

노사분규는 노조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 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를 가리킨다. 다만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 등은 노사분규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난해 노사분규는 상반기에 17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34건)의 절반에 그쳤고, 하반기 역시 5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71건)보다 16건 줄었다.

이처럼 노사분규가 줄면서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역시 638일로, 전년(933일)에 비해 31%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계산한 것이다.

시ㆍ도별로 보면 지난해 노사분규는 서울 21건, 경상남도 11건, 경기 8건, 부산ㆍ대전 각각 4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노사분규가 지난해 24건이 발생해 전년(46건)의 절반 수준에 그쳐 감소폭이 가장 컸고, 기계ㆍ금속도 19건으로 전년(30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노사분규가 줄어든 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는 노사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강성’에 대한 국민적 불편한 시각을 감안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율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노동현장에 투영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노동 통제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가압류(손해배상 소송ㆍ가압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해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전임자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처럼 전반적으로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