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기업이 가입하는 기업성 보험도 상품과 가격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성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관련 통계 없이 자체판단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기업성 보험은 기업이 경영 목적으로 드는 것으로, 공장ㆍ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수출입화물에 대한 해상보험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성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기존의 ‘협의요율’ 외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판단 요율’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성 보험은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료율 산출이 쉽지 않아 재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만 사실상 활용해왔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판단요율’이 허용되는 만큼,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경험 및 통계가 집적되면서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되고 국제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통계적으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 또는 판단 요율을 적용할 때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기업성 보험의 영문약관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한다. 일반손해보험 상품 3314종 가운데 국문약관 비율이 48%에서 82%로 개선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번 개선안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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