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이완구 징역 1년 구형[헤럴드리뷰스타=차은호기자]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청양·부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죽기 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됐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성완종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하게 부합했다”고 전했다.이어 “성완종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 부여에 내려갔고 부여에 도착해서는 곧장 선거사무소로 올라가지 않고 한참 기다려 피고인과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고 선거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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