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이완구 징역 1년 구형[헤럴드 리뷰스타=김아람 기자] 이완구 전 총리가 징역 1년을구형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진술로부터 시작됐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이 성 전 회장의 육성 진술과 명백하게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완구 전 총리는 원칙적인 입장표명에 성완종 전 회장과 측근들이 서운함을 가졌고 오해와 실망이 컸던 것 같다며,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삼인성호'라는 말을 언급했다. 또 '절차적 정의'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검찰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무거운 절제와 공정한 법의 지배에 대해 더욱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더.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