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대 남성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의 철없는 혼인 신고로 기혼남이자 ‘남의 애’ 아빠가 될 상황에 처했다.

이 남성은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를 썼는데 옛 여자친구가 교제도중 마음대로 신고했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A(28) 씨는 2014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미 결혼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둘은 결국 결별했다.

A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는 2년 전 4개월가량 사귄 옛 여자친구인 B(24) 씨였다. B 씨에게 연락해 보니 바로 그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당시 20대 연인 사이에는 사랑을 확인하고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게 유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다른 연인처럼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보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혼인신고서를 절대 시청에 내지 말라고 B 씨에게 신신당부했다.

그런데도 B 씨는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냈다. 당시 B 씨의 나이는 20살로 사리분별이 있어야 할 어엿한 성인이었으나, 혼인신고서 접수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무지해 교제를 증빙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둘은 4개월가량 만나다 헤어졌다. 2년이 흘렀고 B 씨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A 씨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둘은 어떻게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B 씨 역시 결혼할 새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 상태였고 자칫 B 씨가 낳은 아이가 A 씨의 호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일단 협의이혼하자고 제안했지만 A 씨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가사부(부장 정완)는 판결문에서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A 씨와 B 씨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충분한 증거 없이 혼인을 번복하면 법 근간이 흔들린다는 취지다.

A 씨는 대법원 상고했다. 법무법인 한틀의 신태호 변호사는 “철없던 시절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AㆍB 씨의 가족과 B 씨에게서 태어날 아기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가 돼 너무 가혹하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혼인 무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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